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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CTV, CCTV마이크, CCTV음성 마이크 입니다.
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25조 4항에 의거 '영상정보 처리기기를 설치, 운영하는 자는 정보 주체가 쉽게인식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"는 내용의 신설로 인해CCTV 설치시 영상및음성설치 안내문을 반드시 부착하여야 합니다